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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 8. 24.부터 시작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총 175만여 명이 해당되며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중요한 점은 자동 환급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직접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인데요.
만일 올해 환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는 제도에 대해 알아두시면 병원비나 불필요한 개인보험 가입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건강보험료 환급이 뭐야?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 지출 시, 해당 초과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그럼 본인부담 상한제는 모든 의료비 지출 건이 해당되는 건가?
정답은 NO!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됩니다.
소득분위별 대상자 확인(2021년 기준)
예를 들어 소득 4~5 분위에 해당하는 직장인 분들 중 건강보험료를 월 9만 원 내시는 분들은 2021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가 152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15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1. 2022. 8. 24. 수요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
2.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아래 링크 클릭)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고 본인 인증 실행 후에 대상자 확인 가능
3.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의 1577-1000(발신자 부담)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14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항목이 많아지게 되어 불필요한 민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모쪼록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