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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요약정리
▷신청기간: 2022. 5. 30.(월) ~ 22. 7. 29.(금)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은 6. 13.(월)부터 지급 개시하며 문화예술인의 경우 7월 지급.
▷대상 기준: 개업일 기준 2021. 12. 15. 이전 및 2022.1. 1.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 (클릭하기)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이의신청 기간: 22. 8. 중 예정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정책을 시행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371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일괄 지원하며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방역지원금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방역지원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한발 물러난 만큼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급을 통해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활기가 돌기를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것들은 아래 유튜브 동영상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튜브 영상 보기